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분류체계, 행위유형별 처벌기준, 수사절차를 안내합니다. 정확한 법률 지식이 올바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.
헤로인, 코카인, 아편, 모르핀, 메타돈 등
소지·투약
1년 이상 유기징역
매매·제조
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영리·상습
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
필로폰, 암페타민, LSD, MDMA(엑스터시), 케타민 등
소지·투약
등급에 따라 1~10년
매매·제조
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(가목)
영리·상습
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(가목)
대마초, 대마수지(해시시), THC 성분 포함 제품
소지·투약
5년 이하 징역 / 5천만원 이하 벌금
매매·제조
1년 이상 유기징역
영리·상습
무기 또는 5년 이상(수출입)
마약수사대는 내사·공적(공개수사) 등 고유 수사방식으로 첩보를 수집합니다.
소변·모발 검사, 휴대전화 포렌식, 자택·차량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.
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. 이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.
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 불기소·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.
공판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·감형 등을 다툽니다.
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기준
※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(2025년 개정 반영).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